성남시,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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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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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8일까지 의무 진단검사 이행

  • 운중·은하 저류지 홍수 조절, 시민 휴식 기능도 강화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19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운중·은하 저류지 홍수 조절, 시민 휴식 기능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먼저 시는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사우나 이용자 중 장기투숙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경우 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점, 또한 대부분 지하층 위치로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많다는 점도 이번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이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발생비용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전수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며, 목욕장업 종사자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 운중·은하 저류지 홍수 조절과 시민 휴식 기능 강화에도 힘쓴다.

장마 때 빗물 저장소 역할을 하는 분당구 운중동 운중저류지(저류량 6만9808㎥)와 판교동 은하저류지(저류량 5만170㎥)의 홍수조절 기능 및 시민 휴식 공간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는 내달 25일까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운중·은하 저류지 준설 공사와 시설 재정비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총면적 1만7948㎡ 규모 운중저류지 내 수로에 쌓인 토사를 50㎝ 이상의 깊이로 파내는 준설작업을 한다.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집중 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높여 하천의 급격한 유속 증가나 수위 상승을 막기 위한 작업이다.

운중저류지 곳곳의 녹화공간엔 하천에서 식생이 가능한 꽃창포 등 8종의 초화류를 심어 미관을 살리고, 총면적 2만4423㎡ 규모인 은하저류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준설이 이뤄져 호우 때 하천 범람을 막는다.

두 곳 저류지 내 노후한 바닥은 판석으로 재포장하고, 진입로에 있는 낡은 목재 계단은 재설치 하며, 산책 나온 시민이 쉴 수 있는 조형 벤치, 포토존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하천, 공원 등 야외 공간을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면서 “그동안 홍수조절 기능 위주로 관리하던 저류지에 휴식 기능을 더해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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