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 환경을 살린다] 재활용 늘리면 폐기물 처분 부담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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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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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진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 군인·경찰 옷으로 탄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해 지자체의 자원 순환 촉진을 독려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배출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량과 매립량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매립·소각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폐제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을 줄여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도화돼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는 정기 신고와 수시 신고로 나뉜다. 전년도 소각 및 매립 처분한 것을 종류별로 신고해야 한다.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쓰인다.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가,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한다.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다.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상황에서 자원 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립과 소각을 억제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의 소각량과 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분담금은 전년도 매립·소각량에 부과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수치다. 산정지수는 최초 연도를 1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고시한다.

생활 폐기물의 부과요율은 kg당 매립이 15원, 소각이 10원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가연성이면 kg당 매립은 25원, 소각은 10원이며, 불연성은 매립 시 kg당 10원이다. 건설 폐기물은 매립 시 kg당 30원, 소각 시 10원이다.

감면은 입법 취지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을 처분하면 전액을 감면해준다. 지정 폐기물, 도서지역, 재난‧재해폐기물, 불법폐기물 처리도 100% 감면이다. 

자가 매립 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면 당해연도에 100%를,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해준다. 소각 시 소각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이용한 경우 △75% 이상은 75% △60~75%는 60% △50∼60%는 50%를 감면한다. 

또 매출 120억원 미민인 중소기업에 10억원 미만이면 100%를, 120억원 미만이면 절반을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 잔재물은 순환 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환경부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 관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낮추고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투명페트병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행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이상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과 함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의류를 만드는 과정과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한편, 정부는 버러진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국방부·경찰청·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 순환 서약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만벌, 경찰청은 2000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게 된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 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벌, 간이근무복 600벌 등의 형태로 구성됐다. 가격은 상·하의 한 벌에 3만5000원 내외로, 총 4억1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군인·경찰처럼 수요 잠재력이 높고 대국민 홍보가 가능한 중앙부처부터 재활용 제품을 구매해 소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 원료 사용 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 자원을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공공주택)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15개 수거·선별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량은 제도 시행 첫 주(12월 25~31일)엔 126톤이었다. 2월 17~25일에는 221톤으로 약 75%까지 급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순환자원 정책과 소비자의 윤리 소비 경향이 맞물려 폐페트를 활용한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폐페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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