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세정책] 韓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체계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1-03-16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경연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 '거주지주의' 채택은 OECD 국가 중 한국·멕시코 등 5개뿐

한국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조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이 15일 발간한 '바이든의 미(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원천지주의로 과세체계를 바꾼 이후 미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봤다. 실제 과세 체계 전환 후 미국의 해외 유보액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경우 경영참여소득면제(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非)이동성 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방식의 과세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 증가하고, 해외 유보액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유지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5개국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행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2019년 해외직접투자액(ODI)은 FDI의 4.8배에 달했다. 2005~2019년의 기간 동안 '순 FDI 비율(FDI에서 ODI를 차감)'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22~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2014~2018년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바탕으로 "2014~2018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플러스(+) 값으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된 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있다"며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 기업, 특히 미국 진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 배분의 왜곡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진출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된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한다면 경기회복과 세수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 세계 단위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