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철수 거짓해명 정황…당직자 월급, 국회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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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3-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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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자 채용한 뒤 한 달 만에 의원실로 또 채용

  • 당직자 업무 하면서 월급은 국회에서 수령…도덕적 해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소속 의원 보좌진 일부가 국민의당 당무를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의 보좌관, 이태규 의원의 비서관, 권은희 의원의 비서가 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국민의당 당사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 명함도 국민의당 명함을 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거나, 지금 정부에 대해 비판하기 어렵다. 내로남불의 경우에 해당한다.” - 금태섭 전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국민의당은 의원이 세 사람이다. 한 사람은 사무총장(이태규), 한 사람은 원내대표(권은희), 한 사람은 최고위원(최연숙)이다. 그러다 보니 (보좌진들이) 의원실 지원도 하지만 당무 지원도 동시에 한다. 요일을 정해서 대부분 의원실에 있다가 필요할 때 당사로 간다. 저희들은 만약 규정과 다르다면 그대로 따를 용의가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 답변을 못 듣는 상황이다.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큰 두 당에도 있다 보니 답변을 못 듣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달 25일 있었던 안 후보와 금 전 후보 간 제3지대 단일화 토론에서 오간 대화다. 통상 당직자들은 정당에, 의원 보좌진은 국회 사무처에 채용돼 업무를 한다. 당직자를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이용해 중앙당 당직자들의 월급을 사실상 국회가 대납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안 후보의 해명은 소속 의원실 보좌진이 당직을 맡은 의원의 당무를 돕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안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는 정황이 15일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지난해 5월 25일 국민의당 인사발령 공고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해 5월 1일 중앙당 사무처 국장에 A씨(정책실장), 중앙당 사무처 부국장에 B씨(조직팀장), 중앙당 사무처 차장에 C씨(정책실 근무) 등 11명을 인사 발령했다. 이후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한 뒤 A 국장, B 부국장, C 차장은 각각 국민의당 소속 의원실에 채용됐다.

A 국장의 경우 최연숙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B 부국장은 이태규 의원실 5급 비서관, C 차장은 권은희 의원실 6급 비서로 임용됐는데, 이는 국민의당 인사발령 공고가 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정리를 하면 국민의당에 소속된 당직자를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한 뒤 계속해서 당직자 업무를 맡긴 셈이다. 이들의 업무가 달라진 건 없으며, 국민의당에서 국회 사무처로 월급을 주는 기관만 바뀌었을 뿐이다. 해당 조치는 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들은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1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의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의당 당사로 출근해 당무를 수행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년 5월 25일자 국민의당 인사발령 공고]


지난해 5월 국회 사무처 인사과가 발간한 ‘의원보좌직원 임용 등 안내’에 따르면, 의원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 이외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국회 사무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국민의당 당직자의 월급을 국회 사무처가 대납하도록 한 의도로 읽히는 지점이다.

국민의당은 분기별로 정당보조금을 약 3억 3000여만원 지급받는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고, 거기에 더해 소속 당직자의 월급마저 국회 사무처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기준 의원보좌직원의 보수는 연액(1년) 4급 8205만 6960원, 5급 7579만 7880원, 6급 5267만 4880원이다.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근무해 온 한 보좌관은 “통상 선거 등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의원실 보좌진을 차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원 보좌진을 당직자 인사발령 내고 당무를 시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보좌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의원 보좌가 아닌 당무를 시킨 것은 위법이다. 조세 포탈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 혁신’을 내건 국민의당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국회 사무처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월 관련된 본지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 상시성 등 해당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후 2달여 지나도록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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