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관련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 거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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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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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스크포스 구성...투기 예방과 적발·처·부당이득 환수 검토

  • 내부정보 부당 활용에 가담한 가족·지인에 대한 처벌도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모두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인데,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투기·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투기도 막는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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