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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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3-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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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됩니다. 금소법은 지난해 3월 5일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소법에 대해 정부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를 이룬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5개 제정안(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을 말합니다.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청약철회권으로 일정 기간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또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를 막는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으로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의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 과실입증 첵임을 금융회사로 전활 수 있습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금융회사들은 준비가 한창입니다. 판매 중이 금융상품을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직원과 고객 간의 판매과정에서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소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방대한 범위에 비해 세부 규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소법으로 바뀌는 업무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현장에서 금소법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금소법이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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