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무역협회]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는 7개 국제 환경단체와 네덜란드 국민 1만7000여명이 글로벌 정유기업 ‘로열더치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열렸다.
“셸이 2019년 발표한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다.
미국 뉴욕주 사법당국은 지난 2018년 “기후변화와 관련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세계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가 엑손모빌·쉐브론·BP·코노코필립스·로얄더치 쉘 등 주요 석유정유업체에 기후 변화 책임을 묻고 피해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은 먼 나라의, 선진국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조준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평가 표준이 없어 로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ESG 지표를 평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지난 11일 ‘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등이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기업에 요구함에 따라,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소송 유형으로는 △제품표시·공시자료의 ESG 정보 오류와 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의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특히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강조할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시광고법을 비롯한 환경안전 관련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도 시정조치·과징금·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경고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 ‘중소기업의 ESG 대응전략’ 특별 강연회를 열고, “ESG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ESG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데에는 선제적 ESG 지표 설립과 실행에 더해,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대응에 있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빠른 개선을 위해 개선 사항을 분리하고 로드맵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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