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릉신도시 찬성' 與 시의원, 알고보니 고양 도내동에 축구장 크기 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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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3-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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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고양시의원,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주도적 역할

  • 'LH 사태' 국회·기조자치단체로 일파만파…"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고양시의원이 보유한 고양 덕양구 도내동 토지의 모습. [사진=신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고양시의원(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이 고양창릉 3기 신도시에 축구장 크기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본인이 소유한 땅이 속한 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는 점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현지 시민단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2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5689㎡(1721평) 규모의 땅을 약 8억5000만원에 경매로 매입했다. 이는 일반 축구장에 맞먹는 크기다. 

도내동이 속한 창릉 일대는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면 유출로 한 차례 곤욕을 치렀던 곳이다. 창릉 지구는 유출 파문 이후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서 제외됐지만, 1년이 지난 2019년 5월 결국 신도시로 지정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래 그린벨트로 묶였던 도내동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속하게 되면서 김 의원도 이후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 위치에 있는 김 의원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내동 땅은 농사하려고 샀다"면서 "2012년 당시 경매로 땅을 샀을 때는 몰랐다. 보상을 노리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지 자산 불리기를 목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자신을 '농사꾼'이라고 칭한 그는 "땅에는 소나무와 애완견 몇 마리를 키우고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다. 소나무는 보상금액이 크지 않은 품종이다. 보상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른 묘목을 심었을 것"이라면서도 "공직자로서 (3기 신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김 의원이 수년 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2012년 땅을 매입할 때는 아니었겠지만, 2019년 신도시 구역 재지정 당시 김 의원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개입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농사만 지으려고 했으면 굳이 본인 땅이 있는 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2019년 7월 진행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 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과 함께 '창릉 3기 신도시 찬성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른바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국회와 기초자체단체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가리지 않고 잇단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폭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와 공직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으나, 늘 흐지부지돼 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은 부동산 투기 등 여러 불법과 불공정 행위 검증에서 늘 한 발 빠져 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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