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열풍] 주식투자 가능하고 200만원까지 비과세... 절세계좌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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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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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중개형 개입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절세 계좌로 활용 매력이 커졌다.

기존 ISA 운용방식은 가입자 본인이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지시를 내리는 신탁형과 증권사 등 가입한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일임형의 2가지였다. 신탁형과 일임형 ISA은 주식매매는 불가능했지만, 신설된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ISA 계좌는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인당 1계좌, 1개 유형(신탁형·일임형·중개형 중 1개)만 가입이 가능해 우선 신탁형이든지 일임형이든지 기존 보유 계좌를 해지한 후, 중개형 ISA에 새로 가입해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단 회사마다 투자 중개형 ISA 도입 여부 및 가입 가능 시기가 다르므로 투자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 유지 기한과 가입 자격도 완화됐다. 최소 계좌 유지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가입 자격도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반면 절세효과는 커졌다. 기존 일반 계좌로 거래할 때는 이자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을 매긴다.

올해부터는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개형 ISA는 '손익통산'의 개념을 적용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 펀드나 ELS 등에서 나온 이익을 합산해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5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주식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과세표준은 400만원이다. 200만원 비과세를 초과하는 200만원에서만 9.9%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식이다.

한편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때 수익금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고율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은 ISA가 유일한 만큼, 미리 가입해서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절세효과가 크다 보니 신규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중개형 ISA를 출시한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중개형 ISA를 개설한 투자자는 2만5168명이다. 5영업일 만에 신규계좌 개설 투자자 급증한 것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30~40대로, 절세에 관심이 많은 40대(25.9%)와 30대(23.5%)가 중개형 ISA에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50대(21.4%)와 20대(19.4%)가 그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대형주에 투자하며 장기투자를 계획 중인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한 절세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특히 중개형 ISA를 원하는 경우엔 위탁매매업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게 해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개형 ISA출시로 세제 혜택을 선호하는 은행고객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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