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장에 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박병석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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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3-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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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투기 막기 위해 법 필요…입법하는 사람부터 깨끗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11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건의했다. 박 의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의장실을 방문하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아주 크다”며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법부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서 아예 제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가 해야 될 일로, 그럼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또 신뢰를 받으려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된다”며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성 부동산은 없는지, 혹여 권력을 이용한 투기 부동산은 없는지,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의장님께 이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히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동산 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오늘 제안서로 건의 드렸고, 국회의장께서도 검토하시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고 묻자 “국회는 충분한 검증 능력이 된다”며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포함해 조사 기구를 만들면 된다. 개인정보 동의만 받으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박 의장께서 취지에 공감하셨다”며 “공직자가 투기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TF 구성안을 발표했다.

해당 TF는 LH 불법투기 사건 관련 ▲발본색원 ▲투기자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LH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팀장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병욱·한병도·조응천·홍성국·박상혁·임호선·김용민·위성곤 의원이 임명됐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TF의 운영계획은 3월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재발방지대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관련된 입법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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