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검·경 11일 'LH 투기 의혹' 수사 협력방안 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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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3-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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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검·경 11일 'LH 투기 의혹' 수사 협력방안 논의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던 검찰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앞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의 경우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총괄 중이다.

이번 협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관계기관 회의의 후속 협의회 성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를 불러들였다. LH 수사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가 검찰 관계자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투자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공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24일 시작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양측의 대리인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전직 법관 탄핵임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기일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LH서 '투기 신경도 안씀' 블라인드 글 현직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 제기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글에 대해 "현직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10일 주장했다.

LH 측은 올린 지 1분 만에 캡처가 돼 기사화된 점, 기사화된 이후 글이 바로 삭제된 점, 블라인드 운영 구조상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 계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LH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 분노와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글은 도저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올렸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LH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땅 투기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찰,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 황운하 의원 사건 종결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1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15만 원가량 나온 식비를 황운하 의원과 동석한 경제계 인사가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황운하 의원은 본인이 내야 할 돈을 당시 계산한 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현장 조사에 나섰던 중구청도 "황운하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낙태죄 폐지법,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임신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낙태죄 폐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결국 여야 대립에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야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을 서두르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학계와 종교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을 인정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382명, 전날 대비 12명 증가...수도권서 281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내일(11일)도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82명이다. 수도권이 281명(73.6%), 비수도권이 101명(26.4%)이다.

경기도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14명), 강원(28명), 울산(23명), 인천(16명), 부산(14명), 경북(10명), 경남(8명), 충북(6명), 대구(3명), 전북·충남·제주(각 2명), 광주·대전·전남(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4∼10일 일주일 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24명→398명→418명→416명→346명→446명→470명을 기록, 증가 추세다. 특히 하루 평균으로는 417명꼴로,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범위에 재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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