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1 양회] 날카로워진 반독점 규제 '칼날', 알리바바·텐센트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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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3-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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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양회서 인터넷 대기업 독과점 행위 비난 쏟아져

  • 리잔수 상무위원장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사진=신화통신]

중국 인터넷 기업을 향한 당국의 반독점 규제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반독점 처벌 강화 등을 논의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13년 만에 한층 강화된 반독점법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中 인터넷 대기업 결제 쇼핑 배달 SNS 분야 모두 장악... 관리 감독 필요"
9일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당국자들은 인터넷 대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뤼훙빈(呂紅兵) 중국 정치협상회의(정협)위원은 이날 “최근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결제, 메신저, 온라인쇼핑, 영상, 배달 등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플랫폼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는 있지만, 이들은 시장 우위를 이용해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작은) 기업 경쟁자들을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진흥촉진법, 기업파산법, 기업법 등 이날 논의된 그 어떤 개정안 중에서도 반독점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독과점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경계해야 할 독과점 행위로는 빅데이터 남용, 일방적인 가격인상 및 플랫폼 입점사에 대한 갑질 등이 꼽혔다.

주례위(朱列玉) 전인대 대표는 “인터넷 거물들은 ‘가격 전쟁’을 잘 이용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임대주택 등 업계에서도 독과점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시장 혼란은 물론이고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이번 양회에서는 배달·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그간 이뤄진 갑질 행위와 관련한 단속 및 처벌강화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제시됐다.

전인대 대표로 활동하는 장자오안(張兆安)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입점사에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예컨대 A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사에 입점하려면 B플랫폼과의 계약은 중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갑질 행위로 경쟁업체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같은 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파괴한다”며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규제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입법업무계획에서 반독점법 개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 "그간 디지털 경제 분야 감독 느슨... 강력한 변화 필요"
사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 초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런데 이번 양회를 통해 한층 강화된 반독점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천단저우(陳丹舟) 배이징이공대 교수는 “그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감독이 느슨해 인터넷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이로 인해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라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이제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신먀오 상하이국제지식재산권학원 교수는 “반독점법 개정은 디지털 경제 감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독점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시장 점유율과 자금 조달 규모를 포함해 데이터베이스 규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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