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사모펀드 운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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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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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금융위]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한 사모펀드 운용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사모펀드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가 차단된다.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펀드(자펀드)가 다른 펀드(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이전엔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한 펀드(자펀드)가 다른 펀드(모펀드)에 모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변경됐다. 이전엔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게됐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된다.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또한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또한 6개월마다 보고하던 사모펀드 현황을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16일께 공포된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금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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