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반기 농어민 수당 42억3700만원 조기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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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1-03-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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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내 가구당 40만원씩 태안사랑상품권 지급

충남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수당을 접수 받는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수당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군은 올해 상반기 총 42억3700만원, 1인당 40만원을 5월 중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 농어민 수당 신청을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이달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1만594가구 대상 총 42억3700만원(1인당 40만원)이며, 하반기에도 11월경 같은 금액이 지급될 계획이다.

군은 이달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4월 내로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및 ‘농어민수당 마을 위원회’를 통한 농어업종사 사실 여부 확인 등의 ‘현장검증’을 거친다. 이후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5월 중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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