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08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21년도 업무계획' 8일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새로 만들고, 직접 수사부서 등 검찰조직을 개편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개혁 △안전 사회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 △인권 사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도 만든다. 특별사법경찰관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며 걱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생기는 문제를 발 빠르게 대응할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도 새로 꾸린다.

검찰조직도 개편한다. 경찰과 중요 사건에서 수사 협력을 담당할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사법 통제 업무를 맡을 '인권보호 전담부서'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직접수사 기능이 줄어드는 데 따라 일선 검찰청에 있는 조직과 인력을 진단한 뒤 직접 수사부서를 개편한다. 형사부 검사실은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심우정 실장은 "형사부는 조사 기능이 중심이지만 내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분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며 "조사보다 공판 준비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책도 내놓았다. 새로 꾸린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조정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해 각종 대책도 마련한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춘다. 코로나19로 폐업·소득 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임차인이 계약해지권과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상반기 안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퇴거 보상·우선 입주권 부여 등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률을 높일 수 있게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검찰이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없이 돌려주는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