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1-03-08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충남도의회, 충남도·충남도교육청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 구성

충청남도의회 청사 전경.[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렸다.

지난 3일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 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았고 △도의회 입법·정책, 의사, 운영위원회 △도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교육청 예산과, 정책기획관 등 부서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예산 운영방안과 각종 조례·규칙 정비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부서별 정보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사권 독립 전담반(TF) 구성도 준비할 계획이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2022년 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