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12일 인사위원회 첫 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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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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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이영주 인사위원 최종 위촉

  • 차규근 기각 "법리적 부분 검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오는 12일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위원들이 금요일(12일) 회의에서 처음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마련한 면접 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뒤 선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이 피의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다 보기는 했다"며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김학의 사건 관련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전달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보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도 이첩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김 처장은 "왜 기각됐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에 넘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에서 받은 것을 (다시) 보낸 게 아니고 별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라며 "대검에 보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사건도 비슷한 논리라면 검찰로 재이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슷한 논리는 아니다"라며 "대검에 이첩한 건 무엇보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고, 지난해 9월쯤부터 (대검이) 하고 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위촉한 이영주 인사위원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2분의1을 못 넘어 나머지 분들은 수사 경험이 없다"며 "결국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 위원은 법무연수원에 오래 계신 분이라 다른 위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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