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은행권] "몸집 커진 핀테크,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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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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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빅테크가 기존 금융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개정안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주요 논점으로 빅테크 규제 방안,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상,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정비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빅테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이라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빅테크 행위 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 관련 공정 경쟁에 관한 규제 감독에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디지털 금융이 새로운 금융 거래의 주역으로 대두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등 금융업법은 금융서비스, 상품에 관한 법인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체계 등 금융업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역할과 잠재 리스크(위험)'를 주제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도 복합적인 금융 규율 체계를 통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전문형 핀테크와는 따로 통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핀테크에 대한 복합그룹 관점의 위험 진단과 규율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융소비자 이익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 금융그룹 차원의 안정성 규율, 금융상품의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 규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초점을 둔 경쟁 규율 등 복합형 금융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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