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내장사 방화 승려에 "최고 수위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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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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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 A 승려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불 질러"

  • 조계종 "도의 저버린 행위...정당성 없다"

5일 6시 5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 전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이 내장사에 수행하러 온지 3개월 된 승려 A모(53) 씨가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유감을 전하며 종단 내부 최고수위의 징계를 예고했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에서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출가 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내장사 대웅전이 모두 소실돼 17억 8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불을 지른 승려 A씨는 경찰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 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곧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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