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 구직지원금·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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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3-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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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0년간으로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모두 24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지원신청은 3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중 1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급은 울산시의 대상자 자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사업'도 4일 공고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중퇴자인 청년 150명이며 지원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150% 사이다.

지원액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모두 180만 원이다.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의 적극성, 구직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선정자를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희망자는 오는 18~31일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아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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