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형사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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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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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선거 기간 기자회견에서 기부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 조항에 있는 '행위'가 "말·글·품행·행동 등 모든 형태 행위인지, 선거와 관련된 특정 행위만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에서 정한 행위는 후보자 자질·성품·능력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여지는 적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조항은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을 받는 사익보다는 달성되는 공익이 더 커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관련 벌칙 조항에 대한 합헌 판단도 유지했다. 이 조항은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결혼식 주례를 포함해 선거구민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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