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그중 1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에 따라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11월 별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그해 12월 선고유예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해당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그 규정을 적용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돼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한다. 이에 반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해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 관련 3건에 대한 위헌소원을 심리 중이다.
아울러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1건도 추가로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B씨 등 3명은 2024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7월 17일 1심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7월 31일 항소한 뒤 10월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으로 명시된 소송기록 접수통지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달 20일에 각하됐다.
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5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소원 시행 후 정식 회부 사건은 2건을 추가해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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