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군부, 은행 하루 현금인출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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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3-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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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앞에 배치된 군용차량과 병사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시위대다. =지난달 15일, 양곤 (사진=NNA)]


미얀마 군 당국은 국내은행의 현금인출액에 한도액을 설정했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절반인 50만짯(약 3만 7400엔)까지만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는 개인의 경우 1주일에 200만짯, 기업과 단체는 2000만짯까지로 제한, 비지니스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다만 국내 은행은 현재 쿠데타에 항의해 업무를 보이콧하는 시민불복종운동(CDM)에 대부분의 행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창구 업무 등 온라인 뱅킹 이외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상태다.

군 당국은 1일부터 업무재개를 지시했으나,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캄보자(KBZ)은행, 협동조합은행(CB), 에야와디은행(AYA은행) 등 민간 3대 은행이 모두 지점을 폐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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