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오너家 ‘통행세’ 관련 재판, 5월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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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3-0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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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5일 재판, 연기 신청...공정위와 행정소송 결과 예의주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이 오는 5일로 예정됐으나, 돌연 5월로 연기됐다. 같은 혐의를 두고 LS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LS 오너 일가는 검찰과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5월 13일로 변경됐다.

이번 공판은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 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이 참석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총수 일가 측의 요청으로 공판이 2개월이나 미뤄졌다.

LS그룹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 결과가 예정보다 늦게 나오면서 공판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이 LS글로벌을 세워 일명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이 생산한 전기동을 저가에 매입해 그룹 내 전선 계열사에 공급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중간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LS글로벌은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분 51%, 총수 일가가 49%를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는 LS그룹이 100%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 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LS그룹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말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4월에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LS그룹 측은 행정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고발이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LS그룹 총수 일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한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고, 총수 일가가 LS글로벌 지분을 매각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LS그룹 서울 용산 본사.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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