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이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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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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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정기인사·코로나19 여파로 연기

  • 사법행정권 남용 심리 3일 재개 앞둬

  • 이재용 11일 2차 준비기일…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과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미뤄졌던 이른바 '사법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판 등이 3월부터 재개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공판을 3일 연다.

약 1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사법농단 재판은 매주 2회 열렸으나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 달여간 중단됐다.

지난달 22일 정기 법관인사로 기존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고,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사무분담을 거쳐 대등재판부로 재편했다. 대등재판부는 법관들 법조 기수·지위·경력 등이 비슷하고, 재판장도 번갈아가며 맡는다.

새로운 형사합의35-1부는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로 짜여졌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진행될 3일 공판에선 재판 갱신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오는 11일 다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이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1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날짜를 미뤘다.

재판부도 일부 달라졌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재판부로 합류해 기존 권성수 부장판사와 이 사건을 맡는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증거 채택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삼성그룹 관계자 10명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 유착' 의혹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도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달 정기인사로 홍창우 부장판사가 새로 맡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사건은 오는 12일부터 다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도 주요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 오는 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21부는 지난달 사무분담을 통해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사법농단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 1심 선고는 오는 1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맡은 이 사건은 애초 지난달 18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 3명은 변동이 없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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