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효성,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요청…재계 총수 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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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3-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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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 요청

  • 현대차, 정몽구 명예회장서 정의성 회장으로 변경 요청

현대자동차와 효성 등 국내 주요 그룹의  공식적인 세대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총수)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정 회장이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올해 현대차의 총수도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을 모두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의 총수가 바뀌는 것은 21년 만이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며 200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정 명예회장은 이때 처음으로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총수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효성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은 장남 조 회장이 21.94%,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총수를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총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 총수 변경여부뿐만 아니라 세금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이때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이른바 대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된다.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 그룹 총수도 함께 지정된다. 올해에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효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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