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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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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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지속 운영을 위한 원전 시군 현장점검 회의 개최

  • 천지원전 1·2호기 확실한 피해보상책도 마련 요구

경상북도는 25일 울진군청에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관계자와 함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25일 울진군청에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관계자와 함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작년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보고되어 올해 3월 중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를 방문해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원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 마련과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및 지역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역 및 원전소재 국회의원 등을 방문,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 법률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 원→151만 원)을 위해 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 원전소재 시군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선 울진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과 부산·울산·울진의 중간지점의 지리적 이점을 당위성으로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원자력은 전 세계 1년 온실가스 510억t 배출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탄소 제로를 위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원자력은 대체 불가한 선택사항이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원전 건설이 재개되어야 하고 신한울 1·2호기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허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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