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준사법기관으로 봉사·독립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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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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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관훈포럼 기조연설…첫 외부강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민주공화국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과정 중에 있는 과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이 취임 뒤 외부에서 강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훈클럽이 주최한 이 포럼 초청을 받고 여러 차례 망설였다는 김 처장은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공수처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 등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헌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의미에 대해 역사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을 계승한 이 문구는 사실명제가 아닌 규범명제로, 그 수범자는 우리 모두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A는 B다'와 같은 형식이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거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해석이다. 김 처장은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수처 역할과 방향을 짚었다. 먼저 우리나라에 검찰제도가 자리 잡은 배경을 전하며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도 부담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외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에 관한 지휘 감독 등을 가진 형사사법기관이란 의미다.

김 처장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다"며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관련 법안이 시작된 것이 공수처 제도 시작"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수사처검사 25인과 수사관 40인으로 수사 인력을 구성한다. 공수처장과 차장도 수사처검사 지위를 겸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 검사뿐 아니라 수사처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김 처장은 "헌재가 (공수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준 셈"이라며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으로서, 헌법 제7조 공화국 공직자 행동준칙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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