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수수료 대신 부담해 계열사 SK브로드밴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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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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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에 시정명령과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SKT "시장 경쟁 목적이지 부당 지원 아냐...법적 절차 밟을 것"

[자료=공정위 제공]


SK텔레콤이 통신업계 1위라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경제력을 강화하다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시장점유율이 올랐고, 재무 실적도 급속도로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016~2019년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 판매하면서 199억9200만원에 달하는 IPTV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줘야 하는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 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2016년 기준 약 9만원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다. 이후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가 증가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9만원만 부담했다.
 

[사진=SK브로드밴드] 


양사는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IPTV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에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약 109억원을 분담했으나,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99억원에 상응하는 광고 매출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

양사의 부당지원은 결합상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텔레콤은 재무적 한계를 겪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이라며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서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지원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했다.

양사는 자신들의 거래 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 현재의 거래구조를 유지할 경우 부당지원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정진욱 국장은 "양사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성장을 위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IPTV 경쟁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31억9800만원씩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양사의 법 위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20%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일부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점, 결합판매에 있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방어 목적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해서다. 

SK텔레콤은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자사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 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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