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 5000명에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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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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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3일부터 신청 가능...보증금 5000만원 이하 최장 10개월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24일 소개했다.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도 전년 대비 1.5배 늘렸다.

또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과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2달에 한 번 몰아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최대 20만원을 2개월 치(40만원)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으로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월세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고 선정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외 세부적인 지원기준이나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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