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출산]② 산모 현실 고려 못하는 법원 출생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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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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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대원의 출동 기록 등 증명서류로 인정해야

  • 행정절차 통한 유전자 검사 지원도 대안으로 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모 홀로 출산하는 '나홀로 출산'의 경우 분만 과정부터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전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목격자나 조력자 없는 나홀로 출산인 경우 법원의 출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분만 과정에서조차 도움을 받을만한 가까운 이가 없었던 산모의 경우 갓 출산한 아이를 두고 법원에 출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동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출생신고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혼모 지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법무사의 지원을 받아 법원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잘 모른다면 자녀의 미등록 상태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산모와 아이가 받는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접종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생계급여, 양육비, 보육비, 아동수당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분만을 지켜보거나 도운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된 경우가 있다.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이지만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에 오류가 발생해서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미국과 캐나다 등은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정부기관에 출생신고 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모의 신원 △임신 관련 진단기록 △살아 있는 채로 출생 △해당 지역에서 분만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임신·출산 관련 의료기록, 아이의 진료기록(또는 신고 시 동반), 거주지의 월세, 공과금 납부기록(해당 지역에서의 분만 증명) 등을 내면 된다.

분만 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족·친구·긴급구조대원 등 목격자의 신원을 제출할 수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의 자택출산 또는 나홀로 출산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이뤄진 출산으로, 분만 후 48시간 이내에 산모와 출생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하면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데 △임신 사실 △분만 시 산모가 앨버타에 있었다는 증명 △살아 있는 채로 출생 △출생아의 성별을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없다고 해도 걱정 없다. 임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로 대체 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병원 외 장소에서의 출산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조사관은 "가족관계등록법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분만을 목격한 자'로 규정해 분만을 지켜보고 도운 자의 선서나 진술에 의한 모자관계 확인, 그리고 산전·산후 의료기록 확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체 서면에 분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만을 도운 119 구급대원의 출동 기록 사본을 명시해 의료기관 외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통한 유전자 검사 지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허 조사관은 "유전자 검사는 모자관계를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며 "비용 등의 문제로 산전검사조차 받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이러한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목격자나 의료기록이 없는 나홀로 출산의 경우 전국 17개소의 미혼모 거점기관의 지원을 통해 지정기관에서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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