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에 금속이 붙어 있다면?..."분리배출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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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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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 실질적인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도포‧첩합 표시[자료=환경부 제공]

앞으로 이 표시가 있는 제품이나 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된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했다.

이 표시가 있는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하면 된다.

또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바뀌고, 플라스틱과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폴리염화비닐(PVC)'가 삭제된다.

이는 최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되던 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나 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자료=환경부 제공]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표시도 달라진다. 기존 플라스틱·비닐류 표시 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같아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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