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4명 "이인영 '北인권 증언 검증 필요' 발언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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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2-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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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후 고소장 접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북한 인권에 대한 탈북민 증언과 관련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단법인 '물망초'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탈북민 4명은 "(이 장관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하기 전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고문, 폭력, 굶주림, 강제이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탈북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북송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겪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증언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 특히 주한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고소인들은 또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할망정 탈북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이 장관의 발언으로 탈북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에 밤잠조차 이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탈북자 4명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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