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네이버페이로 월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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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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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8월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국내외 주식에 투자 가능한 주식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후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네이버파이낸셜에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과 대금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용이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도 소액 신용카드처럼 네이버페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도 가능하다.

그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 판매는 불가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 확대와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에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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