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김명수 “사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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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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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국회 출석 부결되자 대법원 行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내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여당의 눈치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 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직접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말 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짬이를 해도 유분수다. 법원 전체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사법부가 살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닉슨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다. 클린턴도 거짓말로 흔들렸다”며 “이 정도가 되면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말이냐)”고 확인하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후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3년을 근무한 뒤 떠나는데, 김 대법원장은 각각 6년, 4년째 근무 중인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했다.

윤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사건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이를 지적, “서울중앙지법에 6년, 5년씩 있는 법관들이 있다. 원칙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여러 요소를 잘 감안해서 인사(를 했다). 인사는 일일이 만족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예외없이 좌천시켰다.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인사원칙 없이 유임됐다”며 “당당하면 설명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러지 않은 거 아닌가, 자리에 연연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초 원장직 최종 후보로 선정된 후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경수 지사 변호인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했다, 무슨 시그널을 준 거냐, 알아서 판결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고,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그걸 맡고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어 “왜 홍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느냐”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공모를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표로 김경수를 변호했는데? 말이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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