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군부, 형법과 형소법 개정... 시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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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키 노리히사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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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레 파고다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양곤, 8일 (사진=NNA)]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설립한 최고의사결정기관 '국가통치평의회'는 14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군부에 대한 항의시위 참가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5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를 통해 이같이 공시했다.

개정 후 형법은 121조에서 '국가나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 전복에 대해, 타인을 선동 및 보조, 또는 타인과 공모해, 이들 조직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대역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124조 A항에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부나 국군에 혐오감, 불신감, 불복종을 선동하는 말을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7~20년의 금고형, 혹은 두 가지를 모두 부과한다'고 했다.

또한 124조 B~D조에서 '국군 또는 경찰의 국가안정 유지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10~20년의 금고형, 혹은 두 가지를 모두 부과한다', '국군 구성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혼란을 주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7년의 금고형, 혹은 두 가지를 모두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505조에서는 '국군 구성원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의욕, 행동, 규율 등에 악영향을 미친 자,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공무원에 대해 범죄행위를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3년의 금고형, 혹은 두 가지를 모두 부과한다'고도 규정했다.

미얀마에서는 각 지역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이 출근을 거부, 쿠데타에 대한 항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군부는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와 치안에 관한 법률, 구·촌락에 관한 행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원의 허가없이 가택수사 및 체포를 가능하게 했으며, 집에 숙박객이 방문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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