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맹점주와 수수료·광고비 등 상생 협의...與 "이익공유제 자발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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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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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모션 땐 점주 70% 이상 동의해야"

  • 상생협의회 반기마다, 실무협의 매달 개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 협약식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이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자영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15일 상생 협의를 맺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상생 협약식을 열고 앞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서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기업이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이익공유제' 차원에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 모델"이라며 "기업과 가맹점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의 자발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앞으로 상생 협의회를 구성해 자영업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단골 관리 시스템 마련, 악성 후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이 합의한 상생 협약에는 광고 노출 기준 공개, 월정액 광고의 경우 고객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우선 노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객이 주문 후 작성하는 후기 가운데 '악성 리뷰'는 가맹점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점이 원할 경우, 점포를 양도·양수할 때 동업자나 직원에 리뷰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향후 배달의민족과 가맹본부, 가맹점주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각각의 분담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을 할 경우 가맹점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가맹본부가 프로모션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시장이 온라인·모바일화되는 상황에서 1년 가까이 협상해 실질적 노력을 포함한 협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이 협약을 모태로 배달시장, 나아가 전체 온라인 모바일시장에 상생 협의체가 구축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모바일 시장 거래 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는 반기에 한 번 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 협의는 매달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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