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1차 수사 못하게…중대사건수사청법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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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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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 범죄,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에 발의해 상반기 내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1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 경찰에 남겨놓은 1차적 수사권 부분을 좀 손을 대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만, 더 나가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6대 범죄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이며, 플러스 알파는 경찰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6대 범죄만 따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생기는 것으로, 가칭으로는 중대사건수사청(수사청)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6대 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황 의원이 발의했던 안보다 좀 더 나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청을 만들 경우 어디 산하로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사 권력이 너무 한 군데 몰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만들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적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청의 수사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느 기구가 전담해서 견제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처럼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2월 내에 최대한 발의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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