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수뇌부 유죄 판단 나오나...김석균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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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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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 전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金 "감성 재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하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경 매뉴얼 등에 따라 피해자들을 수색·구조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목포해경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담당 순경에게 허위로 기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도 적용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최후변론으로 "이미 엄격한 수사와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음에도 6년 후 새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마지막까지 감성 재판으로 간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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