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귀경길 고속도로에서도 5인 이상이면 방역수칙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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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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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이외 차량에 6명 이상 탑승시 방역 수칙 위반

  • "경찰 단속은 '방역 수칙' 아닌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전광판에 설 연휴(11일~13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수납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합차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합차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려면 9~12인승 승합차 기준 6명 이상 탑승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모두 단속에 잡힌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6인 이상 타면 방역 수칙 위반이고, 5인 미만이 타면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위반이니 아예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말라"고도 주장했다. 

확인 결과 이 같은 글은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6인 이상이 승합차 등에 함께 탑승하면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이들 차량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경찰청 도로교통과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방역에 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방역 당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단속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는 얘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측도 "동거 가족이 아닌 이상 6인 이상 모인 것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맞다”면서도 "경찰 단속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자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수도권 밤 9시, 비수도권 밤 10시) 등 방역 수칙에 관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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