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12일부터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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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2-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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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과 사람간 안전한 공존과 유기동물 감소목표"

[사진=서울시청 제공]


앞으로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적극 안내하고 관리·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은 동물과 사람 간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맹견의 잡종도 마찬가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등록이 안 된 동물 판매를 제한해 유기동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특히 동물등록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져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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