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비판받던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계량화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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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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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격 통제 합리화…"신규 공급 촉진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계량화돼 일반에 공개된다.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이로써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분양가격으로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앞서 공급한 단지들의 가격과 비교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본래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중 2가지 이상의 유사 기준을 충족한 단지'였다.

하지만 입지나 브랜드와 같은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고 인근 신축 단지 중에서 가장 분양가격이 저렴한 곳 위주로 비교사업장이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자료 = HUG]

HUG 관계자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HUG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계량화해 자의적인 심사를 해소하고 일부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던 심사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15~10% 이상 저렴해질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과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선정한다.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수준을 고려해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계량화한다. 앞으로는 크게 단지특성과 사업 안정성 두 가지로 나눠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단지특성은 단지규모와 건폐율이 각각 75%와 25%, 사업안정성에는 HUG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가 각각 75%와 25%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HUG 각 영업점에서 상담과 심사까지 모두 진행했으나 이제는 영업점에서는 상담만 전담하고 심사는 본사 전담기구에서 맡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점별로 심사 방식과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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