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편입학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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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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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24년까지 네번째 연장 추진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결원보충제 연장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들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흔히 '로스쿨'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엽 대한변협 제51대 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변회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전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법전원 1학년생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 수만큼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법전원 도입 초기인 2010년부터 4년간 이 교육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결원보충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재정 문제 등 법전원이 잘 안착하지 않자 지난 10년간 세 차례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4년까지 네 번째 연장하겠다고 안을 내놓았다. 연장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앞둔 상태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결원보충제는 대안이 아니라고 반대한다. 법전원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편입학제도로 결원을 채워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편입학 권리(행복추구권) △변호사시험 낭인 증가 △결원보충제 임시성·위헌성 △법전원 제도 기정착 등을 내세우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대한변협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법전원 평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했다"고 소개하며, 결원보충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도 법전원 경쟁력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등록금 수입을 위해 학생들에 위험을 전가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을 제거하는 결원보충제를 강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률 규정·취지대로 편입학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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