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문화누리카드’, 올해에는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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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2-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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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아이가 둘 있는데 한 번도 물놀이 공원에 못 가봤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놀다 왔어요. 아이들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들처럼 추억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맛있게 먹었던 음식, 가족과 함께 신나게 했던 공놀이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모두의 소중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2006년 문화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Q.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됩니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원과 지방비 531억원 등 지난해보다 약 259억원을 증액한 총 1792억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10만원을 총 177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지원 금액 이외에 올해 또 바뀐 점이 있나요?

A. 과거에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도 올해 첫선을 보입니다.

Q.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A. 2020년에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했거나 2021년 카드 발급 자격을 유지 중이라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하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이전인 카드 보유자는 자동 재충전에서 제외됩니다.

Q.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20년 756개)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면서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웹툰·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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