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잠정 중단…"후임 재판부 몫"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05 1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정기인사로 이달 기일 취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심 재판이 잠시 중단된다. 이달 중 재판부가 교체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2인 속행 공판에서 이달 남은 공판기일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법원 정기인사로 해당 재판부 판사 전원이 자리를 옮겨서다. 형사합의35부 판사 3명 중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와 배석인 심판 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원식 판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검찰은 심리가 지연된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갱신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라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재판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2년여 동안 심리를 맡아온 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짧은 인사를 건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