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부부 1심 무죄→유죄…'정인이 사건' 후 진정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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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2-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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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 부부 1심 무죄→2심 유죄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 모 씨(25)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 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은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 씨는 남편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지난달 초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 숨지게 만든 양부모를 두고 국민들이 공분하며 '원주 3남매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400여통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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