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재차 연장한 금융당국··· "시장 불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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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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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선된 공매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불신과 함께 개인투자자들 반발로 향후에도 논란이 반복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부분적 허용할 계획이다. 거래량이 많아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주에 한해 금지 조치를 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발표를 통해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장된 기간 동안 적발시스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시장 영향을 지켜보며 향후 다른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후 규제'로 충분하다는 학계 입장과 '사전 차단'을 요구했던 개인투자자 중 어느 입장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종목 제한 등의 조치보다는 처벌 강화와 거래 시스템 마련 등의 사후 규제와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에서 한시적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해외투자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글로벌 헤지펀드에 종사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롱숏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이용하는 기본적인 투자기법 중 하나"라며 "대형주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제한다지만, 기한 없이 연장 조치가 이어진다는 상황 자체가 해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인투자자들도 이번 발표를 두고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애초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던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불법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다. 2018년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건 이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지난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시스템의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공매도 개선안이 발표된 현재까지도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없이는 재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발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매도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금융당국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공매도 재개 논의가 있을 경우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면서 제도 개선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같다"며 "한시적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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