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악의적 보도는 범죄"...언론개혁 입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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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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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개혁 입법, 이달 내 법안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는 범죄"라며 언론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신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가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앞서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대응 논란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을 당시 그는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언론개혁 관련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로 파악됐다. 우선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정 보도를 해당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가짜뉴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인터넷 매체 보도 열람 차단 청구권(신현영 의원) △언론중재위원 정원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김영주 의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양기대 의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 유죄 확정시 손해액 5배 배상(이원욱 의원) 등이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개정안들을 토대로 언론개혁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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