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1심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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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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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역학조사 전 명단요구…방해 아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컸던 대구 지역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 지파장 A씨 등 8명에게 전부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것이 역학조사 방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전 단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만 제출했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 정보제공 요청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소사실만으론 직무방해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대구시 측에서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일부 명단을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이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난달 13일 시설·명단 제공을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업무방해·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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