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서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IaaS 사업자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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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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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조회·계약 가능

스마일서브가 공공기관에 별도 입찰절차 없이 클라우드서비스형인프라(IaaS)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스마일서브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IaaS 부문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입찰계약방식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신속 도입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시행됐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디지털서비스의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 경영상태 등 적격성을 심사해 선정한다.

스마일서브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서비스 '코리아브이(KOREAV)'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 코리아브이 서비스를 조회해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스마일서브 코리아브이는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과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다. 24시간 기술지원 및 관리서비스와 클라우드서비스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서브는 지난 2008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2008년에 직접 구축했고, 이후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IaaS를 개발해 민간·공공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마보임 스마일서브 대표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기술력과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며 "정부 디지털혁신 사업으로 공공기관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클라우드인프라 공급과 기관 자체보유 시설의 클라우드인프라 구성을 지원하는 구축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스마일서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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